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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법률방송뉴스

https://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2173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59324.html





저는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지 이제 4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헬멧 착용 의무화가 

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때 간단하게 알아본 이후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저 "그런 법이 있으니 벌금이 없기는 해도 헬멧도 하나 사야겠구나"라고만

생각했었던 이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제가 인터넷을 통해 조사해본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본 것입니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그럼에도 벌금이 없는 배경


우리나라는 2018년 9월부터 자전거 헬멧(안전모)의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따로 벌금이나 벌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6년,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전환하여

전기자전거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면허 취득과 헬멧 착용이 의무였던 전기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일반자전거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자전거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온 안전모 착용이

 일반자전거로까지 확대 적용된 것입니다.


즉, 전기자전거를 면허가 필요 없는 일반자전거로 변경하면서

 안전모 의무조항이 없던 일반자전거에 관련 조항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해외 현황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일부 주에서만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호주, 뉴질랜드는 헬멧 착용도 의무화 되어 있고, 벌금 또한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출퇴근이나 등하교를 자전거로 흔하게 할 정도로 자전거 상용화가 잘 되어 있는데,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만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 헬멧 의무화에 대한 다양한 입장


자전거 업체 쪽에서는 헬멧 판매가 증가하니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헬멧 의무화 때문에 자전거 진입 장벽이 높아져

자전거를 타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즉, 자전거나 자전거 관련 용품에 대한 전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모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물론 사고로부터 머리 손상을 보호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포스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할아버지께서는 지난 사고 이야기를 해주시며

헬멧이 없었으면 어찌 되었을지 모른다고도 하셨으니까요.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물론 매우 귀찮다는 것입니다.

헬멧의 부피는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운동 목적으로 외출하여 계속 쓰고 다닐 게 아니라면 휴대는 매우 불편합니다.

특히 어딘가에 갈 목적이 있어서 이동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렇겠지요.

또 스타일이 필요한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머리가 눌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따릉이를 이용하는 경우, 따로 헬멧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릉이를 탈 것을 대비해서 하루종일 헬멧을 들고다닌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따릉이와 함께 헬멧을 무료대여해주는 시범사업도 해보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 만에 무료대여해준 헬멧의 절반이 분실되었다고 합니다.

또, 분실 문제가 없다고 해도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착용했던 헬멧을 착용하기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결론


이러나 저러나, 현재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인 것이 사실입니다.

벌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많은 단점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도 당장 이 법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무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어떤 이익도 없는 법이라면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으려니와

생겼더라도 곧 없어졌겠지요.


사실 법이 없고 의무화가 아니었더라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헬멧이나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무화도 의무화지만

하나뿐인 나 자신과 가족을 생각해서

 헬멧을 착용하고 안전운행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포스팅에 잘못된 정보를 적었거나

더 추가할 사안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전거 안전수칙 8가지(이것만은 꼭 주의해주세요!) 링크


https://michealroy.tistory.com/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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